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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6가단74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6. 3. 30. 18:4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재활용폐지 야적장 안에 크라프트지가 약 4m 정도의 높이로 쌓여있는 지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폐지 600t 등을 태우고 인접한 E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원고 등의 컨테이너 건물 등 영업시설과 재활용품 등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나. 광명소방서는 2016. 3. 30. 18:43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21:02 진화 작업을 마쳤고, 2016. 3. 30.부터 2016. 4. 1.까지 및 2016. 4. 4. 화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광명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7. 발화지점 판정 - 목격자1: B의 파지납품업체 직원으로서 B 야외 작업장에서 집게차량 청소 및 정비작업 중, 주변에 종이가 언덕처럼 쌓여져 있었던 전봇대 밑에서부터 불길이 곧게 올라왔다.

검은 연기가 아닌 뽀얀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길도 옆으로 퍼진 상태가 아닌 위로 곧장 올라오는 형태였으며, 고압 호스를 끌어다 불이 난 곳으로 물을 뿌리고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고 바람을 타고 열기와 함께 회오리치듯 옆으로 번져갔다.

- 목격자2: E 직원으로 B에서 경계 표시로 펜스를 쳐 놓았는데 펜스 너머에서 불길이 펜스 위로 약 2~3m 올라왔다.

- 선착 진압대원 진술: 현장 도착 시 화염이 B에서 C과 E 부분으로 연소 확대 진행 중이었고, E 경계 펜스를 넘어오기 전이었다.

8. 화재원인 검토 가스 누출 - 야외 야적장 화재로 가스관련 기기가 없어 배제함 자연적 요인 - 화재신고 시간이 18시 40분경이고, 화재 당일 서울 양평관측소 기준 최고기온은 19.2℃이며, 상대습도는 53.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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