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62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1. 3. 14.경 피해자 E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들도 K의 경영진이 교체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K의 소유였던 가설자재를 새로운 경영진의 승인 없이 판매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공장 내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초경부터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다가 규격이 맞지 않아 반품 받은 칼라강판펜스 450장과 동탄의 건설현장에 임대ㆍ설치하였다가 해체보관하고 있던 방음판펜스 100장 시가 27,948,150원 상당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7. 12:00경 H을 운영하는 I에게 위 펜스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펜스는 중고품으로서 마땅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수년간 야적장 및 창고에서 보관해 온 점, ② 피고인들은 위 각 펜스를 고철가격으로 팔았는데, 받은 금액은 600만 원 정도인 점, ③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펜스는 원래 K 또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소유로서,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공장장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폐기물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