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27.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6. 16: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9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7. 27. 18: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27. 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7. 27. 23:3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J 에 쿠스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 을 K에게 건네주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7. 27. 경 내지 같은 달 28.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7. 23:50 경부터 같은 달 28. 00:0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I 모텔 제 305호 객실에서 각 필로폰 약 0.75g, 약 0.09g,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84g 이 들어 있는 휴대용 휴지 봉투를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에 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증 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