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0:45 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8:30 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39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 모텔’ 앞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D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0.28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19:00 경 위 T 모텔 부근 ‘U 편의점’ 앞에서 D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9. 17:00 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 매장’ 인근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EB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 사본, T 모텔 로드 뷰 사진 사본, 부산 W 매장 앞 오피스텔 로드 뷰 사진 사본
1. 접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