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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6 2017고단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8. 경 피고인 A은 매수대금 중 13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매수대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건네받고 25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1번 방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 경 포항시 남구 J 건물 501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0:00 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3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1번 방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3. 20:00 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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