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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30 2014고단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2013. 12. 13. 및 2014.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0』 피고인은 1988. 4. 10.자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2. 3. 16.자로 부장으로 승진하여 코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2013. 12. 17.자로 해고될 때까지 D에서 약 25년간 재직한 자이다.

1. 2013. 11. 2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6. 17: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클럽하우스 2층 복도에서,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장에게 따지기 위해 사장실로 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대형거울 1개를 가격하여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0경 위 복도에서 사장을 만나 난동을 부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D의 개발팀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 파티션 1개와 강화유리로 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파티션을 찌그러지게 하고 출입문을 비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D 클럽하우스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사장인 피해자 F가 돈을 받고 D 직원인 G를 진급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사장 H, 이사 I, 상무 J, 차장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L(설계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아 먹고 G를 진급시켰습니까. 얼마나 받아 먹었어요. G는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데 코스관리부 살점 찢고 다른 직원 살점 찢어서 왜 G한테 줍니까.“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1항의 사건으로 2013. 12. 17.자로 D에서 해고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해고한 D 사장에게 겁을 주기 위해 2014. 3. 24.경 고양시 덕양구 M 일대를 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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