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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단385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E(65세)는 F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8. 10:35경 전북 G에 있는 민주당 F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H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I 종중대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 4,5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면장까지 한 놈이 돈에 환장했다.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출입문 진열대에 있는 목재 감사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위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우리 아버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민주당에 있으면서 남의 돈을 얼마나 등쳐먹었냐. 내일부터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같은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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