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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31 2013고합12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동차 도어락 조립업체인 E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F(41세)은 인천 G에 있는 H에서 조각기계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은 1997. 10. 17.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경부터 피해자 및 아들 I과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104동 41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늦은 귀가시간에 간섭을 하며 화를 내는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3. 1.경부터는 위와 같은 문제로 1주일에 2~3차례 부부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K 호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L, M 등과 작은 병맥주 5병을 마시고, 2013. 5. 31. 00:00경부터 위 호프 근처 노래방에서 캔맥주 1개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같은 날 01:00경 다시 위 K 호프에 돌아와 작은 병맥주 3~4병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03: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너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갔다, 예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후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생선 손질용 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을 들고 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자 평소 피해자에게 쌓여있던 서운함, 분노 등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쪽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칼을 잡고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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