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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알뜰시장에서, 피해자 D(55세, 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 E을 흉보았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 앞에서 항의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썅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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