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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분식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사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들이대어 위협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분식집 옆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하여 놓은 플랜카드(길이 280 x 60cm)를 위 식칼로 그어 약 10cm가 찢어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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