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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2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켓 안에서, 피해자 D(50세, 남)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나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E지구대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2. 8. 20. 20:5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여러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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