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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76
채무부존재및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97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230982(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 확정 원고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97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230982(반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52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나54534(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54541(반소) 손해배상(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3. 16.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8다226992(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27001(반소) 손해배상(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카정273호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8. 31.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담보로 45,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1. 5. 인천지방법원 2018년금제113호로 4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1829호로 청구금액 45,689,876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

항 공탁금 45,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4.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는 대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카담394호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30.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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