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97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230982(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 확정 원고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97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230982(반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52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나54534(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54541(반소) 손해배상(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3. 16.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8다226992(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27001(반소) 손해배상(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카정273호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8. 31.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담보로 45,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1. 5. 인천지방법원 2018년금제113호로 4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1829호로 청구금액 45,689,876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
항 공탁금 45,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4.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는 대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카담394호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30.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