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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810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0,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9.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2434호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에서 ‘D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를 내용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는 2016. 5. 24.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3972(본소), 2015가합59500(반소)호 사건에서 ‘피고는 D에게 138,71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판결의 주문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D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관련 조항만 설시하였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664(본소), 2016나2035671(반소) 사건에서는 ‘피고는 D에게 264,75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 1)과 같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2434호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951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0,900,095원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500(반소)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2016나2035671(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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