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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12 2014가합1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2142(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합792(반소) 손해배상(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2142(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합792(반소)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678,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① C는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5783호로 위 판결금 중 3,290,9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D은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5782호로 위 판결금 중 5,407,81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③ E은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5759호로 위 판결금 중 27,789,34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4. 11. 19.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은 49,605,062원(= 원금 40,678,157원 이자 8,926,905원)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압류 및 추심권자인 C에게 3,290,975원, D에게 5,407,812원, E에게 27,789,34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116,926원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위 변제 및 공탁으로 위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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