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1409(본소), 2016드합83(반소) 판결에 기한 378,500,000원의 재산분할청구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즈합1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소외 C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이혼 등 1심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르248(본소), 2016르255(반소)]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금 378,500,000원에서 208,7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8므204(본소), 2018므211(반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C는 2017. 3. 22.경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금 378,50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857호로 공탁하였다.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금 138,167,213원에 대하여는 D은행이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28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8. 6. 15. 같은 법원 2018카합15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각 받았다.
다. 그 즈음 피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차38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16.경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024호로 소외 C가 공탁한 해방공탁금 378,5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 중 208,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2018. 8. 5.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