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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03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7. 3. 27. D과 혼인하여 D의 배우자이고, E, 원고 B(2003년생)은 원고 A, D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7. 7. 말경 이후 D과 그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1년 6개월 기간 동안 성관계를 비롯한 교제를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12. 18. ‘아줌마 남편 맞죠 아줌마 남편이 이상한 동영상 찍어서 협박하듯이 보내고 잠수탔거든요 어제 저희 아파트에서 난리치고 저희가족 피해본 거 장난아니거든요 마음같아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거 남편 관리 똑바로 하세요’, ‘가정있는 새끼가 어린애꼬셔서 만나가지고 인생말아먹게 만들었으면 아줌마 책임도 있는거죠’, 같은 달 27. ‘어쨌든 그쪽 남편인데 간수 좀 해주세요 저도 착해서 참고 이렇게 보내는거 아니에요 두세번 말하게 만들지마세요’, 2019. 1. 12. ‘야이시발좃같은년아 내가 니 남편 간수 똑바로 하라했제 개같은년이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처없으면 이여자저여자 쑤시고 처만나게 만드냐고 더 이상 피해자 나오게 하지말라고 좃같은년아 A이씨발년아’ 등의 문자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1. 12. 원고 B에게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많네 느그애비 D이라는 그 걸레새끼 내같으면 쪽팔려서 뒤졌을거같은데 부모죄가 곧 자식죄라고 부모원망하고 살아 느그애비 D 탓하고 아 맞다 뭐 강간이니 소년원 갈까말까 했다던데.. ㅉㅉ 그애비에 그자식이라고 어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A에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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