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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2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3.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C와 사이에 두 자녀(만 11세, 만 7세)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C의 외도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C는 2016. 1.경부터 피고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C를 만나지 않았다. C는 2016. 4.경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했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원고와의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보고 이혼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C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C가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C의 사진을 보낸 다음 C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2)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C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C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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