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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10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1976년생)은 2005. 12. 23. 원고(1978년생)와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배우자(남편)이고, C과 원고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2008년생, 2011년생)가 있다.

나. 피고는 C이 일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C을 알게 되었는데,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만났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C에게 D이나 E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피고 연도 불상(이하 같음)

1. 16. 자기야 친구처럼 연인처럼 헤어지는 거 없이 자기랑 그러고 싶다.

자기 아내가 되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1. 18. 우린 권태기는 없는 듯 B이가 마니 사랑해, 평생 자기 좋아할라구

1. 20. 애들 엄마 너무 사랑하는거 아니가 나 사랑한다

해놓쿠

1. 24. C이 입술이 부었다고 하자, 난 괜찮은데, 자기 입술 살짝 부딪혔는데

1. 5. 쌍둥이 왜 태워 다니는데, 그 사이 쌍둥이랑 사귀나

1. 6. 내가 자길 얼마나 사랑했는데 벌써 쌍둥이들 좋아하나 2016. 12. 25. 자기야 내가 혼자라면 나 자기랑 결혼할꺼다 2017. 1. 17. 실제로 보고 싶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경부터 C과 사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C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과장된 감정표현이나 애정표현을 하였을 뿐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만남도 가진 적이 없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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