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어머니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남편 F에게 6,8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금원을 대신 받아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21:4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채무자 F으로부터 받을 6,800만 원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 받고, 위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한 형식을 취하여 추심한 후 성공사례 금 1,4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선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1:18 경 채무자 F의 처인 E에게 전화하여 “ 완전히 이거 배 째라 콩가루 집안 이구만, 아줌마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나한테 똑바로 얘기 해라.

지금 욕하고 싶은 것 참고 있다.

나 지금 그쪽 자식들 학교, 직장 다 쫓아 다니면서 개 쪽 주고 싶은 것 아줌마 봐서 참고 있다.

누가 돈 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 계좌 입금은 G이란 이름으로 된 거고, 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