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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332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1. C과 혼인하여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C이 운영하던 댄스 스포츠학원의 수강생이었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C과 교제를 하였고, 그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약 2년 6개월 기간 동안 성관계를 비롯한 교제를 계속하였다.

다. C은 2020. 4.경 피고에게 ‘안이 나타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렸으면 좋겠다, 내가 있었는데 바람도 안피우고 그랬는데, 난 패자, 이기적인 놈인데 섹스를 엄청 잘하나 ’, ‘D아(피고) 사랑해, 뽀뽀 쪼~옥’, ‘안을 너무 사랑하는 D씨 모습에 더 이상은 연인으로는 있기가 힘드니깐’, ‘섹스해놓고는 우리 손도 안잡았다고 하는건가 ’, ‘D씨가 나랑 관계하는게 질렸나보다’, ‘D이는 이제 나랑 섹스가 싫은거다’, ‘오빠품이 그립지, 안아주고 싶고 껴안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꼬추 1시간동안 빨리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비롯한 교제를 계속해온 것으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자녀 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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