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재건축 시행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기 위해, ‘D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D부동산의 공인중개사(E)로부터 피고가 매물로 내놓은 C아파트 F호 소유자로서의 조합원 지위(13평에서 26평형을 신청함, 매매가 9억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도록 권유받았다.
나. 피고는 남편 G와 함께 이 사건 매물 공동소유자(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동신탁자, 이하 ‘공유자’ 혹은 ‘소유자’로만 칭한다)이다.
G는 2017. 7. 25. 이 사건 매물의 중개를 위임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I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을 원하는 매수인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은 G에게 “C아파트 F호 13평에서 26평 신청 매도가 9억5천 오늘 5백만원 송금 7월27일 목요일계약시 9천5백 8월 16일 중도금 2억 9월 11일 잔금 6억5천(이주비3억7천 승계) 계좌번호주시면 우선 5백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G는 즉시 I에게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의 위 J은행 계좌에 5백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I은 2017. 7. 25.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5백만 원을 입금한 후, G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2017. 7. 27. 4시에 피고와 함께 H공인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G는 이후 I으로부터 원고가 2017. 7. 27.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을 것이니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후 역시 I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