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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00 경부터 23:4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도우미가 일찍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빼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일행이 계산을 하고 갔으니 가라.

”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항의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에 있는 의자를 가져 다가 출입구를 막고,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2번 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 E(36 세) 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래방 3번 방을 치우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여러 번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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