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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2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02:00 경 대전 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 야 너 돈 벌려고 왔지, 나는 돈 쓰러 왔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고 현금 20,000원을 집어넣으며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4세) 가 “ 노래 못 부르게 왜 귀찮게 하냐.

나가겠다.

” 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E 노래방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A이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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