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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9.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19. 0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의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 내 성기에 해바라기 다 마를 박았다, 만져 봐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며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휘어잡아 다시 자리에 앉힌 뒤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2015. 2. 20.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12:00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신랑에게 어제 일을 말을 하였냐

” 고 물어 본 뒤, 피해자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중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 부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 니 신랑 것이 좋냐

네 것이 좋냐

”라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7. 중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서 “ 라이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며 부엌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2015. 7.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 하여 손을 쳐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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