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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7』

1. 노래방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6. 00:4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37세) 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회에 걸쳐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모텔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338』 피고인은 2017. 8. 2. 21:3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약국 앞 도로 위에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어도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향해 던져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7』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2017 고합 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6. 00:40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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