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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5고단9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34] 피고인은 경주시 D, 104동 1004호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34세), F( 여, 33세), G( 여, 32세), H( 여, 31세) 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0:3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노래방 ‘에서 피해자 E 등 같은 아파트 주민들 4명과 함께 놀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꼬집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04: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등 같은 아파트 주민 6명과 함께 피고인의 처 K의 생일 파티를 마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G 의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5] 피고인은 2015. 12. 15. 15:32 경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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