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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3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은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D’ 라는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작업반 장과 평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6. 22: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노래를 고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가운데로 모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23:00 경 부천 G 역 부근에 있는 H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또는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1:00 경 인천 부평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노래방 ’에서 다른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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