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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6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E의 사위이고, 원고 B는 E의 딸이며, F은 E의 처조카이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전원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진행 1) 피고 C과 F은 화성시 G 일대 약 23,000㎡의 임야를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12. 1. 위 임야를 3개의 부지(이하 3개로 나누어진 각 부지를 ‘1차 부지’, ‘2차 부지’, ‘3차 부지’라 한다

)로 분할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H’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F은 2007. 1. 31. 1차 부지 9,380㎡, 피고 C은 2008. 7. 4. 2차 부지 9,900㎡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위 각 부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택지로 변경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함과 동시에 공용시설인 도로와 구거 등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3) E은 F을 대리하여, 피고 D은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2차 부지의 보강토 옹벽공사 시공 1)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는 2009. 5. 25. F으로부터 2차 부지의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급하였다.

2) I는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공하면서 옹벽의 총 높이를 8~9m로 시공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허가받은 옹벽 높이 5m를 초과하는 높이였다. I는 지면에 높이 5m의 옹벽이 드러나도록 옹벽 바깥쪽 토지인 K 소유의 화성시 L 토지 위에 3m 가량 성토를 하였다. 3) K는 2009. 6. 22. H에게 '본인은 H의 토지 매립을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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