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 전부터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K을 파견하여 이에 K이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ㆍ감독하였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현장소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E 주식회사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옹벽은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옹벽 붕괴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ㆍ감독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의해 운영되는 D 주식회사는 보강토 옹벽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해온 건설회사로서 E 주식회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옹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옹벽공사 경험이 많은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강토 옹벽공사를 도급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현장에 작업반장인 L 등 근로자 4명을 상주시키고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이 사건 옹벽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E 주식회사의 직원 K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옹벽공사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피고인이 알아서 진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