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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2.18 2017가합20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9. 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야의 부지 조성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4.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보강토 옹벽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로 인한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관광농원허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관광농원 준공승인을 받은 후 택지전환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토목)를 담당한 D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1.경 관할관청인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이 사건 임야 중 19,619㎡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관광농원으로의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그 후 D는 2016. 2.경 준공을 앞두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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