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14. 11.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 E, F 내지 G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5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의 책임 아래 위 토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후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존 옹벽의 철거, 경사면 정리, 부지 평탄화, 보강토 옹벽 설치, 진출로 개설, 배수관 설치 등’이다.
나. C은 2014. 12. 22. 주식회사 H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옹벽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05,000,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당시 공사의 범위에서 ‘토공과 성토부설 다짐용 토사 운반’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12. 23.부터 2015. 2.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을 4, 7, 8호증의 각 기재, 을 5, 6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2. 22.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J과 구두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2. 23.부터 2015. 2.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굴삭기 임대료가 34,777,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77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굴삭기는 피고가 C으로부터 옹벽공사를 수급하면서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토공과 성토부설 다짐용 토사 운반’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