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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3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7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3. 27. 주식회사 기성피아 2014. 4. 8.경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기성피아도 ‘원고’라 칭한다.

와 용인시 A에 위치한 B 부동산 564㎡에 관한 토목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5,142,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곳에 위치한 C 부동산 711㎡에 관한 토목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120,500원으로 정하여, 같은 곳에 위치한 D 부동산 400㎡에 관한 토목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2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피고는 갑 제3호증에 관하여 부지라고 하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5. 16.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B 부동산 564㎡, 위 C 부동산 711㎡, 위 D 부동산 400㎡ 합계 1,675㎡(실제 시공한 물량의 합계는 1,860㎡이다)에 관한 보강토 옹벽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이외에 보강토 옹벽 일부 철거공사와 보강토 옹벽 재시공(65㎡)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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