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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5.9.3.선고 2015고단2510 판결
도박
사건

2015고단2510 도박

피고인

1 . 김 ①① ( 65년생 , 남 ) , 중고가전 취급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나주시

2 . 유②② ( 63년생 , 남 ) , 병원 사무장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3 . 최③③ ( 57년생 , 남 ) , 농수산물 시장 종업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4 . 김④④ ( 67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화성시

5 . 최⑤⑤ ( 68년생 , 남 ) , 에어컨 설치업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강원 횡성군

정영수 ( 기소 ) , 이승현 ( 공판 )

판결선고

2015 . 9 . 3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 2015 . 4 . 11 . 19 : 30경에서 20 : 10경 까지 약 40분 가량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당구장 내에서 , 피고인 김①①은 41 , 000원 , 피 고인 유②②은 30 , 000원 , 피고인 최③③는 23 , 000원 , 피고인 김④④은 24 , 000원 , 피 고인 최⑤⑤은 불상의 금액을 각각 소지하고 카드 도박을 하기로 한 후 ,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특정무늬를 맞춰 먼저 나는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2등은 500원 , 3등은 1 , 000원 , 4등은 1 , 500원 , 5등은 2 , 000원을 내어 승자가 모두 갖 는 방식의 속칭 ' 훌라 ' 카드 도박을 하였다 .

2 . 판단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 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 도박의 장소 , 행위자 84 도104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은 매회 500원 내지 1 , 000 원을 걸어 한 판에 총 3 , 000원 가량을 걸고 약 40분 동안 이 사건 ' 훌라 ' 카드 놀이를 하였고 , 피고인들이 최초 소지한 금액의 합계와 단속 당시 소지한 금액의 합계는 모두 118 , 000원이며 , 사건 당일 최종적으로 돈을 딴 피고인의 경우 그 금액은 7 , 000원 ( 피 고인 최③③ ) 및 32 , 000원 ( 피고인 유②② ) 이었고 , 최종적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의 경 우 그 금액은 18 , 000원 ( 피고인 김①① ) 및 21 , 000원 ( 피고인 김④④ ) 이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한 훌라 카드 놀이는 일시 오 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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