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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864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38,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1. 2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남편인 B과 함께 울산시 울주군 C 시멘트 블록조 47.13㎡(임차 건물)와 조립식 판넬조 건물 19.4㎡(원고 소유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아래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는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원고 소유 건물: 가입금액 10,000,000원 - 재고자산: 가입금액 55,000,000원 - 집기비품: 가입금액 10,000,000원 2)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2012. 11. 8. 20:30경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위 건물, 재고자산, 집기비품이 소훼되었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건물 5,979,501원, 재고자산 31,958,624원, 집기부품 20,337,92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7,938,125원(건물 부분 5,979,501원+재고자산 부분 31,958,624원+집기비품 부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6. 2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해가 51,788,624원(부품 손해 31,958,624원+오토바이 손해 19,8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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