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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1081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1,155,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2. 15.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D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그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관하여 가입금액 건물 300,000,000원, 시설 5,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원, 재고자산 150,000,000원으로, 보험기간 2017. 12. 15.부터 2018. 12. 15.까지로 하여 화재 등 손해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F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인접해 있는 평택시 G 지상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2018. 8. 2. 이 사건 점포 뒤편 공터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까지 확산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된 물건들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한 평택소방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화재조사 개요

3. 발화지점 : 공터 종이박스

4. 화재원인 : 부주의/ 종이박스에 붙은 화원 방치

5. 개요 - 대우상용차 부품 구입을 위해 들렀던 I(남, 54년생)이 H 뒤편 공터의 종이박스를 모아놓은 곳에서 화염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우상용차 부품 건물 뒤편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H 대표 B(남, 67년생)이 쓰레기 소각후 종이박스에 붙은 화원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되는 장면이 목격되는 점 등으로 보아 H 대표 B이 쓰레기 소각 중 화염이 옮겨 붙은 종이박스를 가건물 주위의 폐지더미에 방치하여 훈소과정을 거친 후 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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