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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44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약 20년 전부터 D의 동생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약 10여 년전부터 D에게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14.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3. 15.부터 2016. 3. 15., 보험가입액 건물 5,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합계 2,000만 원(시설 2,733,494원 집기비품 17,266,506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화해재물보험탄탄대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9. 9:5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6,316,856원, 시설 및 집기비품 합계 24,681,541원(시설 2,797,726원 집기비품 21,883,81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1. 14.경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하여는 순손해액(26,316,856원) 전부를,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가입금액(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8,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관할 소방서는 화재원인에 대하여, 화염에 의한 소실이 심하여 전기적 요인인 1차 단락과 화염에 의한 2차 단락을 구분할 수 없어 미상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발화지점은 이 사건 건물 복도 천장부분으로 추정되고, 천장내부에 목재틀, 떡솜, 비닐장판, 먼지 등이 다량으로 덮여 있어 빠르게 연소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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