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8. 26.까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리스회사인 소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리스물건에 대하여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보험기간 : 2014. 1. 7. - 2015. 1. 7., 보험가입금액 : 979,851,0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13. 8. 2. B과 사이에 B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E’ 공장에 관하여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보험기간 : 2013. 8. 2. - 2018. 8. 2., 담보사항 : 건물 120,000,000원, 재고자산 1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F으로부터 임차하여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으로 운영하던 ‘G’ 공장 옆 공터에 직원 숙소 용도로 (컨테이너) 가건물 휴게실을 설치하고 전기설비를 하였는데, 2014. 4. 18. 13:37경 가건물 휴게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한 ‘E’ 공장 건물로 불이 번져, ‘E’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리스기계, 재고자산, 집기비품이 화재로 연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4. 7.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기계 손해 보험금 26,064,566원을, 2014. 6. 27. ‘E’ 공장 소유자 D에게 건물손해 보험금 31,399,018원을, B에게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손해 보험금 10,637,014원을 지급하여 총 68,100,5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손해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적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목적물인 ‘G’ 공장 옆 공터에 직원 숙소 용도로 설치하고 전기설비를 마친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