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1:1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뒤로 넘어져 판에 부딪혀 닫혔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인 C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C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112에 “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호조치 하던 중 그 사람이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 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E에게 “ 니들이 뭔 데 씨 발 공무수행 중이냐
나 건들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콧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