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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1:1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뒤로 넘어져 판에 부딪혀 닫혔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인 C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C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112에 “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호조치 하던 중 그 사람이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 고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E에게 “ 니들이 뭔 데 씨 발 공무수행 중이냐

나 건들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콧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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