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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정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50 경 여수시 좌수영로 64 시민회관 건너편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순찰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보고 나와라 마라냐.

이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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