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3. 7. 14:5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너 빨리 내 돈 3,000만 원 도로 입금 해! 세상천지 누간에 남에 빚 갚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너 반환하지 않으면 세상 너나 나나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살 떨리고 죽어, 같이 3,000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 E)로 “도둑년 두고 보자, F이 결혼식 날 청산가리 가지고 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대갈통을 부셔버릴 거니까, 3,000만 원만 입금하면 그만인데 왜 내 돈을 남에 빚으로, 니 돈이냐, 이 도둑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의상실”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쌀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의상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총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달 29.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1/2구좌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36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 1,1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