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8 2013고단3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E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1,000만원 짜리 구좌 21개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 그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9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09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1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16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6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