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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23053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20,000,000원의 계(을 제8호증, 이하 ‘1번계’라고 한다)의 1/2구좌(20번)와 계금 100,000,000원의 계(갑 제3호증의 1, 이하 ‘2번계’라고 한다)의 1/2구좌(6번) 및 계금 20,000,000원의 계 갑 제3호증의 2, 이하 '3번계'라고 한다

)의 1구좌(20번)에 가입하였다. 나. 1번계는 계금이 20,000,000원의 계이지만, 그 계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2,720,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1/2구좌로 계금 11,360,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1번계는 계속 유지되다가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번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3번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양당사자 사이에는 위 각 계가 그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2. 3. 7. 14:55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 D)로 “너 빨리 내 돈 3,000만 원 도로 입금 해! 세상천지 누간에 남에 빚 갚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너 반환하지 않으면 세상 너나 나나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살 떨리고 죽어, 같이 3,000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협박하였고, 다시 같은 날 15:4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도둑년 두고 보자, E이 결혼식 날 청산가리 가지고 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대갈통을 부셔버릴 거니까, 3,000만 원만 입금하면 그만인데 왜 내 돈을 남에 빚으로, 니 돈이냐, 이 도둑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8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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