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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17
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1,36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의상실에서 조직한 계금 20,000,000원, 구좌 21개로 된 쌀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의상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총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달 29.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1/2구좌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36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11,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여금과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5.경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29,900,000원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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