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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55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나. 원고 B에게 9,5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25. 계금 2,22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원고 A은 위 번호계의 4번, 13번, 18번 계원이며, 피고는 2016. 4. 25. 계금 2,000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순번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원고 B은 위 순번계의 18번 계원(반구좌)이다.

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243호로 원고들에 대한 계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2018. 7.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4. 27.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원고 A에게 계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A에게 계금 2,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위 계금 2,2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A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9. 27.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미수령 계불입금 420만원), 같은 날 계금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원고 B에게 계금 9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B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21번 계원 D에게 지급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계금 9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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