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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누구든지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부산 수영구 C 건물 403호에서 가칭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16. 08:38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등록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No1' 광고 형 일수 명함을 40~50 장을 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 슈퍼맨' 로고가 그려져 있는 광고 형 일수 명함 약 30~40 장을 뿌려 대부 업에 관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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