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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6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 (C) 을 하는 자로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월드컵 파 행동 대원( 관리대상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C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30 살 이상 신불( 신용 불량자) 도 가능, 돈 급한 사람 연락 주세요, 급전 필요 하신 분, 담보 없이 급전 만들어 드립니다.

’ 라는 대부 업에 관한 광고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의 페이스 북 (Facebook) 관련 대부 업 광고 게시 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페이스 북 (Facebook) 광고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월드컵 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관할 관청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업 광고를 하였고, 그 실질적인 목적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한 대부행위에 있어 범행 동기나 경위, 광고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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