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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6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월드컵 파 행동 대원( 관리대상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전주시 덕진구 C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 차량 담보 급전 필요하신 분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모든 차량 잡아 드립니다.

’ 이라는 대부 업에 관한 광고 글을 1회에 걸쳐 게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의 페이스 북 (Facebook) 관련 대부 업 광고 게시 글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관련)

1.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 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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