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8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 없이 2015. 4. 1. 인천 서구 B, 302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대부 업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C의 대출 신청에 대하여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20일 동안 매일 30,000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60,000원을 공제하고 2,940,000원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 경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139,000,000원을 고객들에게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광고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부 업 등록 없이 2015. 4. 경부터 2016. 3. 8. 20:20 경까지 김 포 지역 및 인천 서구 지역 일대에 ‘ 일 수 ’라고 적힌 명함 크기( 가로 9cm , 세로 6cm ) 로 제작한 광고지를 길거리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수사기록 93 쪽)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4 쪽, 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징역 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대부 업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