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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 사실 없이 2016. 6. 중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 일 수달 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7개월 간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일 수명함 제작업자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에 대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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