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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3 2020가단198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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